'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 협의체' 3차 회의
내년 3월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논의
![[서울=뉴시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5일 열린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02170042_web.jpg?rnd=20260625133221)
[서울=뉴시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5일 열린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7일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검토 등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내년 3월11일 법 시행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도 논의됐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각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검토 등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내년 3월11일 법 시행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도 논의됐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각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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