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없다며 제도 사용 불허…결국 육아휴직
"성평등 기관이라면 내부 직원 모성보호도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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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을 불허한 것은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의 사용을 불허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은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의 기관장으로,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돼 해당 시간대에 개인 연가를 사용했고, 연가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네 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진정인이 신청한 시간대는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불가피하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돼 상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의 부재로 다른 직원의 업무가 현저히 과중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의 특성상 보호자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시간대 평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았으며 그 시간대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며 업무 공백은 업무 재배치나 인력풀 운영 등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사실상 개인 연가 사용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 구축과 상시 인력 보강, 탄력적 인력 운영체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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