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2026.07.0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20767902_web.jpg?rnd=2025041016183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직권 남용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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