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미입증 연골세포 증가 건강식품 광고 '주의'

기사등록 2026/07/06 19:10:26

최종수정 2026/07/06 19:48: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동물실험 결과로 확인된 효과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은 인체 적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동물시험 결과인 '연골세포수 증가'를 자막과 쇼호스트의 발언을 통해 반복하여 마치 인체에도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연골세포 재생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심위는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은 상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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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미입증 연골세포 증가 건강식품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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