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도 전자 본인 확인·현장 인쇄 방식 도입 추진
6·3 지방선거 용지 부족 논란 후속 입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전투표 방식 선거일로 확대…투표 지연·중단 방지 취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천신문고 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클린선거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8955_web.jpg?rnd=202601161122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천신문고 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클린선거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선거일 투표에도 사전투표와 같은 투표용지 현장 인쇄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절차는 다르다. 사전투표는 전자식 본인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한다. 반면 선거일 투표는 비전자식 본인 확인과 수기 서명 뒤 미리 인쇄해 보관한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선거일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해 배분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인쇄 수량이 부족하거나 투표소별 배분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점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선거일 투표에도 전자식 본인 확인과 서명, 투표용지 현장 인쇄·교부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투표용지 부족이나 배분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후보자 사퇴 사실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문제도 개정안의 취지에 포함됐다. 현행 방식에서는 선거일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뒤 후보자가 사퇴하면 해당 사실이 투표용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가 사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10일 안에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선관위가 관련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보고서 공개까지 5~6개월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전투표 시스템을 선거일 투표에도 확대해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사퇴 후보에게 투표해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절차는 다르다. 사전투표는 전자식 본인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한다. 반면 선거일 투표는 비전자식 본인 확인과 수기 서명 뒤 미리 인쇄해 보관한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선거일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해 배분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인쇄 수량이 부족하거나 투표소별 배분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점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선거일 투표에도 전자식 본인 확인과 서명, 투표용지 현장 인쇄·교부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투표용지 부족이나 배분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후보자 사퇴 사실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문제도 개정안의 취지에 포함됐다. 현행 방식에서는 선거일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뒤 후보자가 사퇴하면 해당 사실이 투표용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가 사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10일 안에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선관위가 관련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보고서 공개까지 5~6개월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전투표 시스템을 선거일 투표에도 확대해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사퇴 후보에게 투표해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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