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최고 등급 분류해 관리
정작 가해자는 중위험 판단 "구속 필요 없다"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309_web.jpg?rnd=20220610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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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사건 관련 경찰이 피해자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면서도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구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칼부림 사고가 났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동시에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 또한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 역시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이 사건은 불송치 종결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사망하더라도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그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뒤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직접적인 폭행 등 물리력이 없던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뒤 B씨의 귀가를 도왔다.
A씨는 경찰 경고장을 받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B씨에게 항의성 문자 8통과 부재중 전화 15통을 남겼다.
경찰은 9일 전수합동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에 B씨에 고소를 진행토록 설득했다.
전수합동조사는 스토킹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 대해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전화를 걸어 안전조치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 주재로 회의하는 과정이다.
경찰은 B씨의 고소를 토대로 A씨에게 B씨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금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에 피의자 A씨에 대한 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 B등급으로 분류했던 B씨를 전수합동조사를 거쳐 가장 높은 단계인 A등급으로 상향했다.
A등급은 최근 3년간 신고 접수 2회 이상 또는 1년간 신고 접수 3회 이상이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지정하는 등급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재판단은 하지 않았다. 만약 B씨에 대한 등급 상향과 더불어 A씨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졌다면, 구속 등으로 살인이라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최초 스토킹 사건 위험도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위험'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험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나 신고이력 5회 이상 등을 묻는 14개 항목에 3개 이상 해당돼야 한다.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중위험은 신고이력 3회 이상이나 폭력 등 7개 항목에 3개 이상이 해당될 때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사건 접수를 하도록 적극 설명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위험으로 분류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고위험에서 한 가지 항목에, 중위험에서 두 가지 항목에 해당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재차 고위험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가이드라인 기준과 그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했다"며 "또 B씨 모니터링 결과 A씨로부터 재차 연락이 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험 분류에 따른 스마트워치 지급 및 사건 접수 설득 절차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고소당한 뒤 B씨에게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날 B씨의 직장을 찾아 범행했다. 아직까지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09년께 폭력 전과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칼부림 사고가 났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동시에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 또한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 역시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이 사건은 불송치 종결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사망하더라도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그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뒤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직접적인 폭행 등 물리력이 없던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뒤 B씨의 귀가를 도왔다.
A씨는 경찰 경고장을 받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B씨에게 항의성 문자 8통과 부재중 전화 15통을 남겼다.
경찰은 9일 전수합동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에 B씨에 고소를 진행토록 설득했다.
전수합동조사는 스토킹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 대해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전화를 걸어 안전조치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 주재로 회의하는 과정이다.
경찰은 B씨의 고소를 토대로 A씨에게 B씨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금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에 피의자 A씨에 대한 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 B등급으로 분류했던 B씨를 전수합동조사를 거쳐 가장 높은 단계인 A등급으로 상향했다.
A등급은 최근 3년간 신고 접수 2회 이상 또는 1년간 신고 접수 3회 이상이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지정하는 등급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재판단은 하지 않았다. 만약 B씨에 대한 등급 상향과 더불어 A씨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졌다면, 구속 등으로 살인이라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최초 스토킹 사건 위험도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위험'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험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나 신고이력 5회 이상 등을 묻는 14개 항목에 3개 이상 해당돼야 한다.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중위험은 신고이력 3회 이상이나 폭력 등 7개 항목에 3개 이상이 해당될 때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사건 접수를 하도록 적극 설명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위험으로 분류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고위험에서 한 가지 항목에, 중위험에서 두 가지 항목에 해당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재차 고위험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가이드라인 기준과 그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했다"며 "또 B씨 모니터링 결과 A씨로부터 재차 연락이 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험 분류에 따른 스마트워치 지급 및 사건 접수 설득 절차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고소당한 뒤 B씨에게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날 B씨의 직장을 찾아 범행했다. 아직까지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09년께 폭력 전과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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