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약사가 구매자에게 먼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알려줬다는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약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해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를 면소해 주는 판결을 말한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5년 6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온 B씨에게 의약품인 '인슐린펜'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2022년 7월까지로 이미 3년 가까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판매됐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의약품 등의 재고를 관리하고 사용기한을 제때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사로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 보관 상태나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사용기한조차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 사용을 막으려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약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해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를 면소해 주는 판결을 말한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5년 6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온 B씨에게 의약품인 '인슐린펜'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2022년 7월까지로 이미 3년 가까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판매됐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의약품 등의 재고를 관리하고 사용기한을 제때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사로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 보관 상태나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사용기한조차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 사용을 막으려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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