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공익 취재 위축 막을 보호장치 필요"

기사등록 2026/07/06 15:33:43

개정 정통망법 시행 하루 앞두고 성명

"표현의 자유·알 권리 위축돼선 안돼"

[서울=뉴시스] 한국기자협회 로고.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기자협회 로고.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2022.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튜브나 누리소통망(SNS)에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이들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회는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 구체화, 언론 보호장치 보완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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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공익 취재 위축 막을 보호장치 필요"

기사등록 2026/07/06 15:33: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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