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34년, 약사법 23년…헌재 결정 이후 감감무소식

기사등록 2026/07/06 14:57:36

최종수정 2026/07/06 15:00:23

헌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20건

후속 입법 없이 방치…올해 2분기 4건 개정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올해 4~6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4건이 개정됐으며 25건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6일 밝혔다.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법령 총 623건(914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됐고, 이 중 598건(881개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헌 법령 13건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법령 12건 중 7건은 입법 시한을 넘겼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유지되는 상태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사건부호 '헌가'), 헌법소원심판(헌마·헌바) 등 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을 심사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은 즉시, 헌법불합치 법령은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수사기관 불고지죄 혐의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같은 법 10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된 이후 효력을 잃은 채 34년 2개월 넘게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약사법의 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 조항(16조 1항)으로, 2002년 9월 결정 이후 23년 9개월째 그대로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도 2009년 9월과 2019년 4월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개정 시한을 넘겼다.

더디지만 개정이 이뤄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에는 국가 상대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던 옛 행정소송법 43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옛 공직선거법 251조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개정됐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 어린이집 운영을 10년 제한하는 옛 영유아보육법 16조 8호 등, 2022년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별표2 조항도 최근 개정이 완료됐다.

헌재는 홈페이지 '미개정 법령현황' 게시판에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령을 공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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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34년, 약사법 23년…헌재 결정 이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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