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교통·소방 등 통합심의로 최장 1년→3개월 이내…조합 감독도 강화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이에 따라 통상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 교통·교육·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하게 된다.
시는 선제적으로 마련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번 통합심의를 연계해 정비사업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조합 내 분쟁을 막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거듭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려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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