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전 부구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檢 송치

기사등록 2026/07/06 11:17:23

2022년 70대 기간제 노동자 사망 관련

공무원 1명도 산안법 위반 혐의 송치

검찰 로고.
검찰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2년 발생한 구청 소속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와 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청과 전 강서구 부구청장이자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A씨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구청과 A씨는 2022년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해 5월16일 관내 한 공원에서 작업을 하던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B(70대)씨는 살수차 적재함 내 양수펌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30일 숨졌다.

부산노동청은 A씨와 구청 법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 지휘 감독 위치에 있던 공무원 1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선거를 위해 사퇴한 구청장 대신 청장 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간주됐다.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지자체장 자격 인물에게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부산시 출연 재단법인의 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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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전 부구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檢 송치

기사등록 2026/07/06 11:17: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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