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고충처리·권리구제 기능 통합한 체계 필요"
사관생도 과반, 인권침해 경험에도 상당수는 침묵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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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생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독립적인 인권보장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해 독립적 인권보장기구 설치와 생활 규율 관련 제도 개선,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사관학교의 인권 상황과 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사관생도의 인권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에 달했다. 반면 상당수 생도들은 피해를 경험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각 사관학교에 상담과 고충 처리, 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혼인 및 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규정, 공강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생도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각종 규율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규율 목적 자체는 인정했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춰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계적 조직문화와 폐쇄적 분위기가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권리구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직문화 진단 실시와 함께 인권교육 및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구성원의 책임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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