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기 끝"…대학 성적·입사 지원서 클릭 한 번으로 보낸다

기사등록 2026/07/06 12:00:00

최종수정 2026/07/06 12:34:25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까지 전격 확대

대학 학적·성적 및 고용정보원 입사 지원 정보가 전송 대상

본인 요청 시 지정 서비스로 전자 전송…일자리 매칭 활용 기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앞으로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 구직·입사 지원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취업 서비스에 직접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들은 성적·졸업 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파일로 올리거나 종이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 요청만으로 관련 정보가 지정한 취업 서비스에 전산으로 바로 전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교육·고용까지 넓히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용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제3자 전송요구권은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학적, 수강, 성적, 졸업 관련 정보가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전송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은 국립대와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명 이상 공·사립대다.

고용 분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고용·직업 정보와 구직 신청 정보, 입사 지원 정보 등이 전송 대상이 된다. 고용정보 전송자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기술·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고시하는 기관·사업자로 정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송 요구·내역 확인 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송 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제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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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기 끝"…대학 성적·입사 지원서 클릭 한 번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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