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의뢰자 첫 검거…전 연인 겨냥한 30대 남성

기사등록 2026/07/02 23:04:21

최종수정 2026/07/02 23:08:24

주거침입 교사 등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사진=뉴시스DB)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사진=뉴시스DB)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해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이 보복대행 의뢰자를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연락하는 등 스토킹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A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복대행' 의뢰자 첫 검거…전 연인 겨냥한 30대 남성

기사등록 2026/07/02 23:04:21 최초수정 2026/07/02 23:0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