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만 소송 걸린 이유 알고 보니…"모르쇠 일관"

기사등록 2026/07/02 17:30:04

오늘 어도어·다니엘 등 간 310억원 손배소 3차 변론기일

[서울=뉴시스] 뉴진스 다니엘. (사진 = 뉴시스 DB) 2026.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뉴진스 다니엘. (사진 = 뉴시스 DB)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구술 변론을 통해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들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 실행 ▲뉴진스 멤버들중 유일하게 독단적으로 상업적 활동(잡지발간) 실행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자본과 '이중계약' 체결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어도어)를 탓하거나 은폐해 신뢰관계 회복을 방해한 점 등을 지적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3월21일 가처분 결정 직후인 3월 25일과 26일 민 전 대표, 뉴진스 모친들, 변호사들 간 대화를 증거로 들며 이 같이 발언했다.

어도어 측은 "대화내용을 보면 가녹음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모셔녈 오렌지(EO) 측에서 17만5000불 상당의 제작 및 아티스트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태라는 내용이 등장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이 이미 행해졌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뭔가가 진행이 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 중단됐다고 해도 가창 등 연예활동이 이미 상당부분 행해졌다는 것이다. 같은 해 두 달여 뒤인 5월19일 EO 공식계정에는 다니엘이 등장한 사진까지 업로드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연주'나 '가창'을 했다면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피고 측은 뮤직비디오와 같은 같은 '결과물이 없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활동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3월21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소속사를 무시하고 독자적 활동을 강행한 것이다.

다니엘의 독자 연예활동 중에는 상업적인(광고 모델) 활동도 있다. 여기에는 '엘르 싱가포르' 화보촬영과 유명 시계브랜드 오메가와의 2자간 계약 단독진행 및 '파리 캐피탈' 잡지 커버모델 촬영 등이 포함됐다.

어도어 측은 "잡지는 전부 상업적 잡지이고, 여기에 대중 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기에 기반해서 모델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원고와의 계약은 전속계약과 무관한 연예활동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서나 대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뉴진스 다니엘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뉴진스 다니엘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드러난다. 뉴진스는 연예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했다. 다니엘 측은 "비용만 지급하기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어도어는 "조합규약 문언에도 수익을 분배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국 비용지출은 수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작년 3월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 23일 뉴진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강행됐는데, 스태프 인건비가 조합비용으로 지출됐다고 어도어 측은 밝혔다.

또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의 장소 대관료, 민 전 대표가 남자아이돌도 같이 쓸 것을 예정해 대여한 연습실 차임료, 재데뷔 위해 'NJZ' 로고비용과 화보촬영 비용 역시 조합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은 "결국 비용 지급만 진행이 됐더라도 연예기획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서 연예활동 비용 지출했다면 전속계약 위반한 연예활동을 위한 동일 유사계약 체결에는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 모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주목된다. 해당사는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송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본안소송) 선고 이후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은 이중계약 해소를 어도어에 요청했고 어도어는 이후 계약 해지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은 이같은 전속계약 협약체결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다는 전언이다.

어도어 측은 "25년 11월 이뤄진 다니엘 엄마 녹취록을 보면 사실 전속계약 위반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지나간 일을 따지지말라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니엘에게는 시정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반행위 시정에 관한 비협조, 신뢰관계 회복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위반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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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만 소송 걸린 이유 알고 보니…"모르쇠 일관"

기사등록 2026/07/02 17:30: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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