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내려
"일부라도 교섭 적격 인정되면 진행해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 2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 모습.(사진=독자제공).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1742_web.jpg?rnd=20260226201330)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 2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 모습.(사진=독자제공).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화오션의 하청 업체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상대 파업권을 확보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을 중지하면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웰리브지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한화오션에 사용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라도 교섭 대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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