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지역이 7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취득세 등 세제 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도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구리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상향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1가구 1주택자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또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40%로 강화되며, 유주택자에게는 LTV 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는 처분기한 준수 등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
다만 규제지역 적용일인 7월 1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를 증빙하면 지정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종전의 비규제지역 세율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일부터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제약과 함께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택 취득을 진행 중인 시민들은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적용 세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살펴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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