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서 입법 논의 본격화 예상
"임금체계 개편·'퇴직후 재고용' 우선 도입"
집단소송제 논의…"균형 있는 입법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2543_web.jpg?rnd=202606161129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집단소송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 역시 3년 소급 및 미국식 '제외신고형(옵트아웃·opt-out)'이 적용되면 법적 불확실성과 배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특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온 정년 연장 특위는 조만간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뒤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앞두고 재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호봉급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운영의 경직성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기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법제화 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0.4~1.5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임금체계 개편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 역시 3년 소급 및 미국식 '제외신고형(옵트아웃·opt-out)'이 적용되면 법적 불확실성과 배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우려…기업 52% "대응 불가피"
그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온 정년 연장 특위는 조만간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뒤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앞두고 재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호봉급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운영의 경직성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기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법제화 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0.4~1.5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임금체계 개편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33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중 처분, 과징금 상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1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21247246_web.jpg?rnd=2026041512435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33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중 처분, 과징금 상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경총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과반(52.4%)이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는 쿠팡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14건이 계류돼 있어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를 제기해 판결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이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재계는 집단소송법에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미국식 '제외신고형(옵트아웃·opt-out)' 방식과 3년 소급효가 적용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3년 전 사건에 대한 소급과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배상 부담 급증과 소송 남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균형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3년 소급과 옵트아웃 방식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배상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소송 및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구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균형 있는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년 소급' 및 '옵트아웃' 쟁점…재계 "균형 있는 입법 촉구"
국회에는 쿠팡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14건이 계류돼 있어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소를 제기해 판결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이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재계는 집단소송법에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미국식 '제외신고형(옵트아웃·opt-out)' 방식과 3년 소급효가 적용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3년 전 사건에 대한 소급과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배상 부담 급증과 소송 남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균형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3년 소급과 옵트아웃 방식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배상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소송 및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구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균형 있는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