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경찰父, 증거인멸해도 처벌 못해…정성호 "'친족 특례' 개선"

기사등록 2026/07/02 10:58:01

최종수정 2026/07/02 12:08:24

광주 여고생 살해범父,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

정성호 "참담하고 황당…보완수사로 성범죄 밝혀"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6.05.14.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담하고 황당한 일이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증거인멸죄를 가까운 친족이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했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 보완수사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정황이 드러난 점도 조명했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진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리얼돌은 여고생 살해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로 장윤기 아버지를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못했다.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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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경찰父, 증거인멸해도 처벌 못해…정성호 "'친족 특례' 개선"

기사등록 2026/07/02 10:58:01 최초수정 2026/07/02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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