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7.07.02](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5930_web.jpg?rnd=20260702085903)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7.07.02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남편의 사망 이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 상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라 출장이 잦았고, 저 역시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지만 부부 사이는 좋았다"며 "주말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오히려 서로 더 애틋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다"며 "갑자기 다정한 아빠가 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일찍 진급하면서 여유가 생긴 줄 알았다.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낯선 여성이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소장은 남편의 상간녀가 아닌 상간녀의 남편이 A씨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그 사실을 남편이 죽은 뒤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됐다"며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인 만큼 피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간녀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SNS, 이메일, 연락처,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입증에는 휴대전화 대화 내용, 통화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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