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민간업자도 같이 기소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2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청 고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 수익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B씨에게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도 추가됐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성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시행사 대표 C씨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C씨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안성시청 내 도시경제국장실,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A씨 등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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