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1만1070명 배정…어업은 3856명 배정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위험지역 숙소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현장에 추가 배정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21259096_web.jpg?rnd=202604241914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현장에 추가 배정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현장에 추가 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계절 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배정됐다.
하반기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계절근로자 총배정 규모는 지난해(9만5596명) 대비 2만1517명 증가한 11만7113명이다.
협의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계절근로자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재입국자의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여권과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농어가의 편의성 확대에도 나선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가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계절 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배정됐다.
하반기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계절근로자 총배정 규모는 지난해(9만5596명) 대비 2만1517명 증가한 11만7113명이다.
협의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계절근로자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재입국자의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여권과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농어가의 편의성 확대에도 나선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가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