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최대 248만원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행안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출산·육아 관련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국가책임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국가책임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 금액(생활임금 평균 254만5000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의 8.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으로, 내년 1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시행된다.

이에 더해 지방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중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된 적정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지자체가 편성할 수 있게 개선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없앴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안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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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최대 248만원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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