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위헌"…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리 회부

기사등록 2026/06/30 16:45:53

10월 2일 시행과 함께 임기제 검사 승계 제외

"대검 감찰부장 자동 해임…권력분립 등 위반"

[서울=뉴시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2일부로 자신을 당연 해임하도록 정해진 공소청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2일부로 자신을 당연 해임하도록 정해진 공소청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2일부로 자신을 당연 해임하도록 정한 공소청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30일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중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부분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대검 검사급인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보직으로, 기존 검찰청법에 따라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김 부장은 지난해 5월 19일 자로 임용돼 임기가 2027년 5월 18일까지다.

하지만 10월 2일부로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김 부장의 지적이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공석)과 감찰부장뿐이다.

김 부장은 이런 공소청법 조항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법 조항이 감찰부장만을 승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신분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의 침해이자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부장은 헌재에 공소청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접수한 상태다.

김 부장은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소청법 위헌"…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리 회부

기사등록 2026/06/30 16:45:5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