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시
"임기 마지막 날, 정치 압박 의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진행된 것으로,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수사관들은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한옥 2층 건물과 토지 관련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는 2023년 10월 김 지사가 A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며 과거 치과병원으로 사용하던 한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다.
이후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의 관계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해 12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집행면탈, 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와 B씨의 거래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누락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지사를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김 지사를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 뇌물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지사 측은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돼 중도금 반환을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이자 지급 문제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어떠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지사 임기 마지막 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정치적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21일 도청 개청 이후 처음 이뤄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압수수색은 김 지사가 지난해 4~6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진행됐다. 이후 수사에서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가 추가됐다.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와 B씨의 거래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누락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지사를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김 지사를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 뇌물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지사 측은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돼 중도금 반환을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이자 지급 문제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어떠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지사 임기 마지막 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정치적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21일 도청 개청 이후 처음 이뤄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압수수색은 김 지사가 지난해 4~6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진행됐다. 이후 수사에서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가 추가됐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관계자들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끝낸 뒤 철수하고 있다. 2025.08.21.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380_web.jpg?rnd=20250821120607)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관계자들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집무실 압수수색을 끝낸 뒤 철수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