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약물운전 집중수사
매주 전국 동시단속·스폿형 단속 병행
약물운전자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
동승 방조자도 처벌…재범 근절 총력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099_web.jpg?rnd=2026040108451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집중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습 음주 및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1만1037건)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는 121명으로 전년(138명) 대비 12.3% 줄었다.
다만 올해 5월 말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명)보다 2.7%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최근 5년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 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차량 1711대를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약물운전자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는 2023년 173대에서 지난해 365대, 올해 1173대로 크게 늘었다.
또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음주·약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약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인식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습 음주 및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1만1037건)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는 121명으로 전년(138명) 대비 12.3% 줄었다.
다만 올해 5월 말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명)보다 2.7%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최근 5년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정 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차량 1711대를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약물운전자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는 2023년 173대에서 지난해 365대, 올해 1173대로 크게 늘었다.
또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음주·약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약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인식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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