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으로 30시간만에 '4억 꿀꺽'…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기사등록 2026/06/30 12:14:59

30시간만에 9억 상당의 피해 발생

재판부, 다음달 16일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 검찰이 이른바 '밈 코인'에 대한 허위 공시 및 홍보로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일당에게 3년에서 최대 4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박모씨,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8만7740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037만3805원을,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506만2937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령회사가 발행주식 전체를 예고 없이 소각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 사기 범행을 자행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구형에 대해서는 "구속 이후 뒤늦게 자백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 중 3개월간 도주했고 취득한 수익도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밈 코인을 발행해 선매수하고 허위 호재를 공시, 사회관계망(SNS)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유인해 4억원 상당의 매도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러그 풀'(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행위)을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매도 제한 조치) 등 허위 호재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팔로워가 수천명에 이르는 박씨가 SNS에서 코인의 매수를 추천했다.

공범들은 코인의 SNS 팔로워 수를 조작하거나, 코인 물량을 분산하고 순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다. 6000여명이 이 코인을 매수했고, 그중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단 30시간 만에 4억여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과 함께 "별건으로 기소된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합해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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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으로 30시간만에 '4억 꿀꺽'…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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