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5명 기소
26시간만 코인가격 1001배…9억원 피해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 등 시장조작 사범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6274_web.jpg?rnd=20260527152816)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 등 시장조작 사범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른바 '밈 코인'에 대한 허위 공시 및 홍보로 매수세를 유인해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 등 시장조작 사범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또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밈 코인을 발행해 선매수하고 허위 호재를 공시, 사회관계망(SNS)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유인해 4억원 상당의 매도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러그 풀'(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행위)을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매도 제한 조치) 등 허위 호재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팔로워가 수천명에 이르는 A씨가 SNS에서 코인의 매수를 추천했다. 공범들은 코인의 SNS 팔로워 수를 조작하거나, 코인 물량을 분산하고 순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다. 6000여명이 이 코인을 매수했고, 그중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단 30시간 만에 4억여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금융보안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과 협력해 가상 자산의 발행 및 유통 과정과 범죄 수익의 흐름 등을 추적했다.
또한 시장 조작에 제공된 원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등 재산을 압수하고 기소 전·후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시장조작 범죄이자 서민다중피해 범죄"라며 "시장조작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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