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위로 묶여 있던 '보험약관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6/30 12:00:00

내달부터 보험약관대출 관리방식 보험계약단위→대출 건별로 변경

[서울=뉴시스] 약관대출 정보처리 변경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약관대출 정보처리 변경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건별로 적용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각 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약관대출 건별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단위로 묶여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실행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보험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약관대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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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위로 묶여 있던 '보험약관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6/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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