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세버스 단체인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과 전국전세버스생존권연합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유가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4.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1/NISI20240401_0020287943_web.jpg?rnd=2024040114473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세버스 단체인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과 전국전세버스생존권연합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유가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적용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버스가 통근·통학용으로 활용되거나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작년 4분기 대비 37만원가량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 점도 반영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1700개 업체와 4만9000명의 운수종사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급 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