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이통사에 명의대여 처벌 가능성 고지·범죄 예방 의무 부여
법인폰 180일 내 4회선 원칙…부정개통 사업자 엄정 제재
![[무안=뉴시스] 고가의 휴대전화를 허위 분실 신고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이를 대포폰으로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장물 휴대전화.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491_web.jpg?rnd=20251110103921)
[무안=뉴시스] 고가의 휴대전화를 허위 분실 신고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이를 대포폰으로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장물 휴대전화.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2025.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대포폰 부정개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통신사는 앞으로 곧바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와 취약계층을 노린 '내구제 대출'을 막기 위해 대포폰 불법성과 명의대여 처벌 가능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 악용을 막기 위한 실사용자 확인과 회선 관리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부정개통 관리 소홀 시정명령 없이 제재 가능…유통망 책임도 강화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제재도 법에 명시해 부정개통이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이통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명의대여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내구제 대출은 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용불량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와 유심을 회수해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범죄 수법이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위험 기반 심사를 거쳐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폰 다회선 제한…180일 내 4회선 원칙
과기정통부는 법인 회선 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은 180일 내 4회선 개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통신사 본사·지점·대리점을 방문해 법인 실재성과 신용도 등 회선한도 증설 심사를 거치면 법인 종사자 수 이내에서 추가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기간 반복 개통과 범죄 후 해지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다회선 총량제도 도입한다. 기존 보유 회선뿐 아니라 해지 회선까지 함께 산정해 회선 제한을 적용하며, 개인과 외국인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부정개통 사업자 영업정지…거짓표시 업체 등록취소 추진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02·070 번호를 우체국 번호인 1588-1300 등으로 거짓표시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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