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신용 훼손" 빽다방, 알바생 고소 논란 점주 계약 해지

기사등록 2026/06/30 10:33:23

최종수정 2026/06/30 11:53:34

횡령 고소 후 합의금 550만원 받아 논란 키워

고용부 감독서 사업장 쪼개기·임금 미지급 적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 2025.06.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기반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매장에 다음 달 13일까지 폐업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장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해당 매장 점주는 불법적 근로계약서 작성과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한 것이다.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뻭다방은 해당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빽다방 관계자는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본 CI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더본 CI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2026.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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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용 훼손" 빽다방, 알바생 고소 논란 점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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