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10월1일 시행…심야교습 특별점검도 실시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학원법 개정(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에 앞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사전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심야교습 특별점검을 함께 진행한다.
30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내 반일제(1일 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개 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사전 컨설팅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한다.
주요 점검 및 컨설팅 내용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및 입학전형 금지 준수 여부 ▲인터넷상 선행학습 유발 및 과대광고 게시 여부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개정 법률의 조기 안착을 돕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오는 7월 초까지 진행되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는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기말고사 대비 기간 중 심야교습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2인 1조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오후 10시 이후 교습시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난 1·2차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도 재점검 대상에 포함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김의주 교육장은 "학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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