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택시, 500억 넘는 체육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기사등록 2026/06/30 12:00:00

평택시 정기감사…"지방재정법 따르지 않고 자체심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평택시가 총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평택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평택시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사업'과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자체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안중레포츠공원 확장사업의 총사업비가 2020년 기준 779억원에 달했는데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1단계 사업비 491억원만을 대상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이후 총사업비를 2021년 529억원, 2023년 367억원, 지난해 711억원으로 계속 변경하다가 투자심사 후 4년이 지나 재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총사업비가 1300억원에 이르는데도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

평택시는 1단계 사업비 345억원만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뒤 50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6년이 넘도록 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평택시장에 두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며 법적 동의 요건을 회피하고자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변경 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시의회 의원 3명이 임기 중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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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택시, 500억 넘는 체육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기사등록 2026/06/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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