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서 인식 오류·개인정보 우려…대체수단·예외절차 마련
내달 6일부터 신규개통·번호이동 우선 적용…실패시 조건부 개통
초본 대체인증 신뢰성 제고…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고도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02173540_web.jpg?rnd=20260630100531)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 절차로 안면인증을 본격 도입한다. 앞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면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제출 등 대체 인증수단과 예외 절차를 마련해 제도를 보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가운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과 대포폰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명의도용 막는 안면인증…인식 오류·개인정보 우려에 시행 연기
다만 앞선 시범운영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거나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왔고,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보관·파기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대체 인증수단 마련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오탐 현상을 개선하고 안경 착용, 빛 번짐 등으로 인증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자에게 텍스트와 음성, 진동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과 모의훈련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얼굴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2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648_web.jpg?rnd=2025122415430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실패시 조건부 개통…원치 않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 대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 실패로 개통이 지연되거나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얼굴인식 등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 대리점과 통신사에는 인증·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과 통신사에 대해서는 점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본 진위확인 체계 마련…외국인 신원확인도 강화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대체 인증의 신뢰성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행정안전부 등과 시스템 연동을 협의해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한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휴대전화 개통을 원천 차단하되, 필요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대상 신원확인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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