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 인권침해·차별 아니야"

기사등록 2026/06/30 10:00:11

최종수정 2026/06/30 11:54:24

'기각 후 의견표명' 결정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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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과 관련한 장애인단체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3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해당 진정 안건을 논의한 뒤 '기각 후 의견표명'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밝혔다.

앞서 장애인단체 7곳 소속 90여명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두고 "전 세계 유례 없는 기형적 일자리"라고 표현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진정은 같은 해 11월 11일 접수됐다.

이들은 오 시장이 해당 일자리를 두고 '기형적', '시위 일당 지급'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편견과 낙인을 조장하는 언어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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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 인권침해·차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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