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원보험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연체금 면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해상 산업재해보험이다.
내년부터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 대부분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주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5년 가입자 수는 6만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증가했지만, 일부 어선 소유자의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미가입 사례가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 기간 자진 신고 후 가입하는 경우 그간 발생한 연체 보험료를 면제하고,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도 감면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올해 미납분 대신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라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가입 어선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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