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주한미군 부지, 지자체 매입시 최대 95% 국비 지원

기사등록 2026/06/30 11:32:47

행안부 소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0~80% 국비 지원했으나 상한 조정해 부담 완화

[화성=뉴시스]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전경. 사진 앞쪽이 매향리평화기념관, 오른쪽이 화성드림파크. 평화기념관 뒤편이 해양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조성될 부지다.(사진=화성시 제공)2026.01.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전경. 사진 앞쪽이 매향리평화기념관, 오른쪽이 화성드림파크. 평화기념관 뒤편이 해양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조성될 부지다.(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과거 주한미군 부지로 사용됐다가 반환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하천,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할 경우 최대 95%까지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환공여구역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했던 부지 가운데 미군이 사용을 마치고 정부에 반환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나 하천, 공원 등 조성과 관련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 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왔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됐던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나 하천,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 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 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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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주한미군 부지, 지자체 매입시 최대 95% 국비 지원

기사등록 2026/06/30 11:32: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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