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친환경 인증 취소 부담 줄이고 가족 영농 권리 보호
![[무안=뉴시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농지.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9/NISI20260329_0002096433_web.jpg?rnd=20260329130042)
[무안=뉴시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농지.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6.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배우자 등 공동생산자의 이름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도 바로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을 '공동생산자'로 인증품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표 인증사업자 1명의 이름만 표시할 수 있어 실제 공동생산자인 배우자 자녀 등의 정보를 기재하면 규정에 위반됐다.
다음달부터는 부부가 함께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공동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생산자 표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기존 인증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인근 농가의 항공방제나 농약 비산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됐다. 실제로 일부 친환경 농가는 인접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유입되면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제출한 영농일지 등 자료를 분석해 농업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정되면 농약 검출량과 관계없이 1·2차는 시정명령, 3차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으로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전환해 불합리한 인증취소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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