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반대 의견 없는 판결로 트럼프 상고 기각
더 이상 항소 수단 없어…배상금 지급 회피 불가능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월2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컬럼니스트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의 29일 캐럴 승소 확정 판결에 놀랐다면서 맞서겠다고 밝혔으나 법적으로 항거할 수단은 더이상 없는 상태다. 2026.6.30.](https://img1.newsis.com/2024/01/26/NISI20240126_0000812966_web.jpg?rnd=20240126231736)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월2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컬럼니스트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의 29일 캐럴 승소 확정 판결에 놀랐다면서 맞서겠다고 밝혔으나 법적으로 항거할 수단은 더이상 없는 상태다. 2026.6.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이 평론가 진 캐럴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결정에 놀랐다면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가 법적으로 항거할 수단은 없어졌다고 미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놀랍게도 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이 나를 상대로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심'하기를 거부했다(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유명인 줄 서기 사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를 겨냥한 이 무기화(Weaponization)와 법률 전쟁(Lawfare)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기력으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들은 원래 하급심 평결에 항소하면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트럼프를 별도로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다른 두 여성의 편향된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으며 트럼프가 여성의 성기를 움켜쥐는 것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화물을 재생하도록 허용하면 안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대 의견 표명 없는 판결에서 트럼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연방 법원 체계에 따르면 사법 체계 내에서 더 이상의 직접 항소 수단이 없으며, 이는 평결이 유효하고 판결에서 명시된 배상금이나 형을 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캐럴은 명예훼손에 대한 500만 달러 배상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
로베르타 캐플런 캐럴 변호인은 성명에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 캐럴을 성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성명은 "평결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여러 차례의 항소 시도는 모두 실패했으며 오늘의 판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시도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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