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책자 공동 발간
8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 대비
전기료·가스비 산정기준 제시
5가지 표준 산정 방법 등 담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내놨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30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8월11일 시행된다. 동일한 내용의 개정 상생협력법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됐다.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사업자와 연동 약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제품별 에너지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보유한 자료 수준에 맞춰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가이드북에는 산출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 기업별 회계 시스템과 증빙자료 구비 수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표준 산정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 활용, 실제 사용량 기준, 생산·운영 기준 배부, 회사 전체 경비율 적용, 결산자료 기반 비율 적용 등이다.
에너지 비용 비중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비용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0/NISI20250810_0020924501_web.jpg?rnd=202508101530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email protected]
가이드북은 원재료와 에너지를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전기, 가스, 유류, 증기, 열에너지 등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대상이다. 다만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연료는 에너지가 아닌 원재료로 구분된다.
법상 의무 연동 대상에 해당하려면 하도급거래 여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수급사업자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주요 에너지 해당 여부, 거래기간, 하도급대금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요 에너지는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가이드북은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제도 기본 개념 이해, 실무 준비, 연동약정 체결, 연동약정 운영 및 조정 관리 순서로 구성됐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가이드북을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 게시해 기업들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 이후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수요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기업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연동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1대1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7월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9_web.jpg?rnd=202408011643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