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등록하면 소요기간 2주 예상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126_web.jpg?rnd=20260430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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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소 등록 절차를 일괄 처리해 수출 기업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영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출업체 등록을 일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괄 등록 제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영업 등록과 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출업소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 관련 영업자는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업체가 직접 중국 측에 공장 등록을 해야 했으며, 통상 2~3개월 이상이 소요돼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등록 기간이 약 2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수출업소 등록 신청 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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