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직면한 석화기업, 사업재편 지원제도 시행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인센티브 지원기간 ↑
철강기업은 저탄소 전환 지원…재생e 설비 도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523_web.jpg?rnd=2025122214550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은 생산량 감축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생산량 감축이나 설비 가동률 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또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제공되는 자금지원·세제감면 등 26개 인센티브의 적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도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시행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성능검증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시설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정보교환 특례와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조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