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굿즈 디자인권 침해…디자이너에 3900만원 줘야"…1심 선고

기사등록 2026/06/29 21:59:03

최종수정 2026/06/29 22:08:23

2023년 '밀키스 제로' 팝업스토어 제품

법원 "롯데칠성, 고의로 디자인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개인 디자이너의 굿즈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롯데칠성과 광고 업체가 해당 디자이너에게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판결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2023년 5월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 스토어 운영을 계획하고 2022년 12월 B사에게 '밀키스 제로' 광고 및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업무를 도급했다.

B사는 이후 A씨에게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실제로는 팝업 관련 제품을 의뢰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은 B사로부터 A씨 제품을 포함한 제품들을 검토한 후 유사 제품을 팝업 전용으로 제작하기로 정했고, 팝업 스토어에서 해당 제품을 전시하고 531개를 판매했다.

이에 A씨는 롯데칠성과 B사가 고의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 전시, 판매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롯데칠성과 B사는 A씨의 등록디자인과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은 공지의 형상을 제외하고는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해 신규성이 없음에도 등록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씨의 등록디자인 대상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수납용기로 동일, 유사하다"며 "제품의 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칠성과 B업체의 제품은 A씨의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판사는 "롯데칠성과 B사는 고의로 A씨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롯데칠성과 B사는 공동해 A씨에게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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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굿즈 디자인권 침해…디자이너에 3900만원 줘야"…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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