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파업 찬성률 79.2%…내달 1일 파업계획 발표

기사등록 2026/06/29 17:19:17

최종수정 2026/06/29 17:40:24

플랜트노조 "원청사, 교섭 나서야"

내달 1일 노조 파업 계획 밝힐 예정

[울산=뉴시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19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2026.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19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플랜트노조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플랜트노조는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청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원청 교섭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플랜트노조는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에서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 수가 최소 72명"이라며 "하지만 중재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후설비 방치와 안전기준 무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무리한 작업속도,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턱없이 부족한 안전비용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빈번하다"며 "모든 문제의 관리 책임은 원청에게 있고, 원청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발주·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원청 기업 측에선 일부를 제외하곤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트노조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파업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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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파업 찬성률 79.2%…내달 1일 파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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