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직장협의회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폐지해야"

기사등록 2026/06/29 11:00:14

"연고지 배려 없어…근속 승진자 전보도 중단"

전남청 "조직 균형 위한 제도…점진적 개선"

[무안=뉴시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청 직장협의회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청 직장협의회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9일 "현장 경찰관을 사지로 내모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청 직장협은 이날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경찰청이 시행 중인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는 현장 경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직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인권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시·도경찰청은 경감 이하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권역을 구분해 출퇴근 거리를 배려하고 있지만 전남청은 권역 구분 없이 연고지와 수백㎞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복 300㎞가 넘는 장거리 출퇴근과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최소한의 복지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직장협은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를 즉각 폐지하고, 폐지가 어렵다면 권역을 구분해 장거리 발령을 중단해야 한다"며 "근속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장거리 전보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청은 "비선호 지역 경찰서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순환근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를 점차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현재 경감 순환근무는 과거 원 소속 없이 근무하던 방식을 개선해 원 소속을 지정하고 1년 6개월 뒤 원 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정부의 정년 연장 기조에 맞춰 경감 순환근무 대상자의 정년 배려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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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직장협의회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폐지해야"

기사등록 2026/06/29 11:00: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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