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1조 부가가치 농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6/06/29 11:00:00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등 농산업으로 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공·유통과 농업 서비스,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체계를 완비했다.

농식품부는 30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정의 범위를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산업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다.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산업, 농기계·비료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등을 농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육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기술개발, 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 등에서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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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1조 부가가치 농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6/06/29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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