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해변 시설물 장기 설치·불법 영업 단속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02076145_web.jpg?rnd=20260305094140)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항 내 비지정 해변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리해변, 감지해변 등 해수욕장으로 지정·관리되지 않은 해변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텐트나 천막, 그늘막 등 시설물을 장기간 설치해 놓거나 무단으로 영업하는 행위, 가설건축물·인공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폐기물이나 물품 등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부산해수청은 현장에서 위반자를 발견할 경우 자진 철거와 회수를 계도할 예정이다. 미이행 시에는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관계 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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