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 교수…法 "국가연구개발 1년 제한은 부당"

기사등록 2026/06/29 10:22:52

최종수정 2026/06/29 10:52:26

2022년 AI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

서울대, 표절 인정·'경미' 위반 결정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1년 참여 제한

法 "위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정에 대학 로고. 2026.06.29.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정에 대학 로고.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교수팀은 '2022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 '신경망 확률 미분 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냈다.

이후 유튜브에 게시된 한 영상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자는 "CVPR에 채택된 (윤 교수팀의) 논문은 이전에 발표된 10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윤 교수 팀의 논문 곳곳에서는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제1저자와 윤 교수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표절을 인정했으나 위반의 정도는 '경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과기부는 해당 과제와 관련해 연구부정행위(표절)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했다.

처분에 불복한 윤 교수는 "해당 논문은 제1저자가 단독으로 표절행위를 한 것"이라며 "표절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재처분 대상인 연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는 제1저자의 표절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장이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교수가 표절 사실을 인지한 직후 CVPR 측에 연락해 논문 철회를 요청하고 서울대 측에 표절 의혹을 알리며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도 고려했다.

이어 "연진위는 표절의 내용, 성격 및 정도, 표절의 양태, 윤 교수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지도교수로서의 역할 수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표절과 관련된 윤 교수의 과실이 경미하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교수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윤 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교수가 '표절행위를 한 연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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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 교수…法 "국가연구개발 1년 제한은 부당"

기사등록 2026/06/29 10:22:52 최초수정 2026/06/29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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