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247_web.jpg?rnd=20260629084150)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집안 살림을 전부 가지고 나간 배우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이후 재산 처분과 관리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언이 나왔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코로나 시기 식당 운영 악화로 부부 갈등을 겪다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과 살림 가구 처분으로 홀로 남겨진 10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7세 아들을 둔 A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 장사에 매달리며 빚과 생활비를 감당해 왔으나 아내로부터 가정에 소홀하다는 원망을 들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귀가한 A씨는 집안이 텅 비어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는 물론 화장지와 수건까지 모두 챙겨 나갔고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 해당 이야기를 전달한 A씨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집 안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간 아내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를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아내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먼저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가져간 행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론상 타인과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다. 김 변호사는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편 A씨가 화가 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김 변호사는 현관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 "살고 있는 집이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 내지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아내에게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내와 상의 없이 남편 명의의 집을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주택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에 대해서는 "결혼반지는 부부 상호 증여한 물건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고, 돌반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 재산 분할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거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집안 살림을 가져가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더라도 절도죄나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이는 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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